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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식품위생업소 허가사항 변경신고(소재지 외 변경)
등록일 2019/05/27/ 조   회 129
사무내용 식품위생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①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변경허가(3일), 변경신고(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9,300원
면허세 4,500원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신고)서→접수→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시)→결재→허가증 발급
심사기준 ◦ 등록․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등록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정화조 용량 등 저촉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식품위생업소허가사항서식.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증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나.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
안전점검확인서(단란주점, 유흥주점만 해당)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단란주점, 유흥주점만 해당)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단란주점,
유흥주점만 해당)
유의사항 1.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2.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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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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