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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등록일 2019/05/27/ 조   회 149
사무내용 식품위생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①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변경허가(3일), 변경신고(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소재지 변경 : 2만6천500원
면허세 4,500원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신고)서→접수→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시)→결재→허가증 발급
심사기준 ◦ 등록․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등록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정화조 용량 등 저촉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6호서식]식품영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증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나.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단란주점, 유흥주점만 해당)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단란주점, 유흥주점만 해당)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 는 경우로서 단란주점, 유흥주점만 해당)
유의사항 1.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 2.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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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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