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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영업허가증(신고증, 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재발급 신청
등록일 2019/05/27/ 조   회 315
사무내용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을 재발급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제5항, 제42조제11항,제43조의2제4항, 제94조제6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5,300원(온라인 신청 시 2,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발급
심사기준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5호서식](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음)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영업신고 영업주 신분증 확인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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