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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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영업허가증(신고증, 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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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315 |
사무내용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을 재발급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제5항, 제42조제11항,제43조의2제4항, 제94조제6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5,300원(온라인 신청 시 2,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발급 | ||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5호서식](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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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영업신고 영업주 신분증 확인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