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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53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영업을 하기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3 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4,500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영업의제한 사항확인 및 서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서.hwp (5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위생교육 수료증.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유무
유의사항 별지서식 참조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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