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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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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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53 |
사무내용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영업을 하기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처리기간 | 3 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4,500 ~ 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영업의제한 사항확인 및 서류검토→결재→신고증 교부 | ||
심사기준 |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서.hwp (5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위생교육 수료증. 2.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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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유무 | |||
유의사항 | 별지서식 참조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