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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47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②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소재지 변경:26,500원, 소재지 외 변경사항:9,3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심사기준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건축물용도 확인(영업장소 이전일 경우 적용) 3. 업종별 시설기준 검토(영업장소 이전일 경우 적용) 4. 신고자 세금체납여부 검토 5. 시설점검(영업장소이전일 경우 적용)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3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중 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환 자만 해당)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해당)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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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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