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 ||
---|---|---|---|
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44 |
사무내용 |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 영업을 하고자 등록 신청한 후 신고내용이 변경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84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기재사항 적정여부 및 구비서류 첨부 여부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0호서식]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변경신고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변경허가(신고) 수리의 타당성을 검토 후 수리 | |||
유의사항 | 변경 사유 발생 전에 변경신고(단,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신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신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