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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44
사무내용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 영업을 하고자 등록 신청한 후
신고내용이 변경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4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기재사항 적정여부 및 구비서류 첨부 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0호서식]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변경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변경허가(신고) 수리의 타당성을 검토 후 수리
유의사항 변경 사유 발생 전에 변경신고(단,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신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신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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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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