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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54
사무내용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 영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4
처리기간 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기재사항 적정여부 및 구비서류 첨부 여부 확인,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여야 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7호서식]기타수질오염원설치ㆍ관리신고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3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예측서 1부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및 조치 계획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변경허가(신고) 수리의 타당성을 검토 후 수리
유의사항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신고, 미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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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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