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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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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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57 |
사무내용 | 대기 ․ 폐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완료하고 개시신고 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물환경보전법 제37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84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배출시설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허가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서.hwp (17 kb) 다운로드[별지제16호서식]폐수배출시설및수질오염방지시설의가동시작신고서.hwp (2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대기배출시설 : 가동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항 일치여부 및 가동상태 점검 폐수배출시설 : 시운전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신고사항 일치여부 및 가동상태 점검 최종방류수 채수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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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환경관리인 임명 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함, 가동개시신고수리 통보시까지는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안됨,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기 - 500만원이하의 벌금, 수질 -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