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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57
사무내용 대기 ․ 폐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변경) 완료하고 개시신고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84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배출시설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허가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서.hwp (17 kb) 다운로드[별지제16호서식]폐수배출시설및수질오염방지시설의가동시작신고서.hwp (2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대기배출시설 : 가동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항 일치여부 및 가동상태 점검
폐수배출시설 : 시운전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신고사항 일치여부 및 가동상태 점검
최종방류수 채수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의뢰
유의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환경관리인 임명 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함, 가동개시신고수리 통보시까지는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안됨,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기 - 500만원이하의 벌금, 수질 -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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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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