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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37
사무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시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배출시설 허가대장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4,5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서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및 타법저촉사항 검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설치내역 적정성 검토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호서식]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4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 각 1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허가(신고) 수리의 타당성을 검토 후 수리
유의사항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허가(신고)를 받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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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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