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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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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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37 |
사무내용 | 대기배출시설 설치시 허가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9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배출시설 허가대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4,5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서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 ||
심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및 타법저촉사항 검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설치내역 적정성 검토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호서식]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4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 1부 ◦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 각 1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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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허가(신고) 수리의 타당성을 검토 후 수리 | |||
유의사항 |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허가(신고)를 받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