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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70
사무내용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의 변경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배출시설 허가대장 수수료 5,000원(신고 :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서류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및 타법저촉사항 검토, 변경내역 적정성 검토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4호서식]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변경신고)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hwp (3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 1부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 1부
-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 1부
-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 1부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변경허가(신고) 수리의 타당성을 검토 후 수리
유의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됨,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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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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