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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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경감)대상 명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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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49 |
사무내용 |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거나 최적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4종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동 명세서를 제출 |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면제․경감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배출부과금부과(면제_경감)_대상(연료사용_최적방지시설설치_사업장)_명세서(서식).hwp (2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면제대상 연료사용명세 제출자 -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 -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 경감대상 사업장 명세서 제출자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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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면제․경감 대상 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배출과금을 면제 또는 경감하고 배출부과금 면제 여부 및 면제기간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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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