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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경감)대상 명세서
등록일 2019/05/27/ 조   회 149
사무내용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거나 최적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4종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동 명세서를 제출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면제․경감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배출부과금부과(면제_경감)_대상(연료사용_최적방지시설설치_사업장)_명세서(서식).hwp (2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면제대상 연료사용명세 제출자
-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
-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 경감대상 사업장 명세서 제출자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면제․경감 대상 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배출과금을 면제 또는
경감하고 배출부과금 면제 여부 및 면제기간을 통보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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