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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등록일 2019/04/09/ 조   회 172
사무내용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을 위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14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485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결격사유 조회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50,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현지 조사 및 기술검토→등록→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14 및 제19조의15,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지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보수설비 현황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조회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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