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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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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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72 |
사무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을 위한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14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485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결격사유 조회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50,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현지 조사 및 기술검토→등록→등록증 발급 | ||
심사기준 | 주차장법 제19조의14 및 제19조의15,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보수설비 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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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결격사유 조회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