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 | ||
---|---|---|---|
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27 |
사무내용 | 정신재활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 | ||
근거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건강증진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934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검토→수리 | ||
심사기준 | 법 적합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정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1부(법인인경우만 해당) 2.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1부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