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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27
사무내용 정신재활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신고
근거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934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검토→수리
심사기준 법 적합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0호서식]정신재활시설(설치,변경)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정관·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1부(법인인경우만 해당)
2.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1부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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