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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정신재활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28
사무내용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근거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건강증진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934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검토→수리
심사기준 관련법 적합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정신재활시설(폐지,휴지,재개)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해당 시설의 폐지·휴지 사유 및 그 결의서 각1부(법인만 해당)
2.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설치신고필증 1부(폐지의 경우만 해당)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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