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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중위생 영업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66
사무내용 공중위생 영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이․미용업,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목욕장업)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4,500원~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결재→영업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 저촉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영업신고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건축물대장(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업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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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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