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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중위생영업 지위승계 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53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의 지위승계를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4,500원~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영업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관련법 적촉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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