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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84
사무내용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영업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 저촉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4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별지 서식참조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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