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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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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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84 |
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영업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타법【건축물 용도(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 저촉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4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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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별지 서식참조 | |||
유의사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