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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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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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21 |
사무내용 | 공중위생영업 폐업을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②항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세무서로 송부)→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관련법 적촉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호의2서식]영업폐업신고서.hwp (1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영업신고 영업주 신분증 확인 | |||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