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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 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48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②항부터 제6조제③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전산입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세무서로 송부)→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4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폐업신고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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