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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록일 2019/05/27/ 조   회 148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③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9,3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영업제한사항 및 서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8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영업양도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 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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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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