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61
사무내용 신고필증을 분실․훼손하여 받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612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수산물가공업 신고대장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검토)→기안․결재→등록증(신고필증)작성→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hwp (1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