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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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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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61 |
사무내용 | 신고필증을 분실․훼손하여 받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612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수산물가공업 신고대장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검토)→기안․결재→등록증(신고필증)작성→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hwp (1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