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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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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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99 |
사무내용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하기 전에 실시 계획인가(신고)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421 |
처리기간 | 인가 20일, 신고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허가대장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인가 | ||
심사기준 | 허가조건의 조치사항, 설계도서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정성 등 검토 후 판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12]점용ㆍ사용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 4. 공사감리계약서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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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검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심의 ◦ 실시계획인가(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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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