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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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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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65 |
사무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21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허가대장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부과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검토→결재→변경허가증 교부 | ||
심사기준 |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 변경된 계획 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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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변경 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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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