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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65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21
처리기간 1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허가대장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부과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검토→결재→변경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판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공유수면점용ㆍ사용허가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 변경된 계획 평면도 및 구적도
◦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변경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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