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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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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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76 |
사무내용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위한 허가,협의,승인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21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허가대장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부과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검토→결재→행정사업신고필증 교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확인 및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공유수면점용ㆍ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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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 ◦ 이해관계인․권리자유무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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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