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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76
사무내용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위한 허가,협의,승인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21
처리기간 1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허가대장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부과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검토→결재→행정사업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확인 및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공유수면점용ㆍ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당해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여 연서·날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
◦ 이해관계인․권리자유무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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