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86
사무내용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어촌어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21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허가대장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부과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제출→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확인 및 연장의 타당성 검토 →허가(불허)처분→통지
심사기준 어항개발계획 부합여부,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 여부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8호서식]어항시설사용ㆍ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신청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
◦ 이해관계인․권리자유무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