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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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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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86 |
사무내용 |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어촌어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21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허가대장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부과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확인 및 연장의 타당성 검토 →허가(불허)처분→통지 | ||
심사기준 | 어항개발계획 부합여부,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 여부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8호서식]어항시설사용ㆍ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신청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 ◦ 이해관계인․권리자유무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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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