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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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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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87 |
사무내용 |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거나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어촌어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21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허가대장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부과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허가(불허)처분→허가서 교부 | ||
심사기준 | 어항개발계획부합여부,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 여부,사용기간 만료시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 가능여부 등을 검토 후 판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5호서식]어항시설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hwp (1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 1부 ◦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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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검토 ◦ 현장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 ◦ 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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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