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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87
사무내용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거나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어촌어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21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허가대장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부과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허가(불허)처분→허가서 교부
심사기준 어항개발계획부합여부, 어항 고유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 여부,사용기간 만료시 이동․이설 또는 원상회복 가능여부 등을 검토 후 판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5호서식]어항시설사용ㆍ점용허가(변경)신청서.hwp (1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을 포함) 1부
◦ 신청지 위치평면도(축척 1,200분의 1) 1부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검토
◦ 현장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
◦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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