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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
등록일 2019/04/09/ 조   회 181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21
처리기간 변경승인 : 14일, 변경신고 :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허가대장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부과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허가(불허)처분→허가서 교부
심사기준 변경사항의 타당성 여부,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 검토 후 판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4호서식]점용ㆍ사용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신청서 검토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심의
◦ 실시계획 변경인가(신고필)증 교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검토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심의
◦ 실시계획 변경인가(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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