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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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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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81 |
사무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21 |
처리기간 | 변경승인 : 14일, 변경신고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허가대장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부과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현장확인 및 허가타당성 검토→허가(불허)처분→허가서 교부 | ||
심사기준 | 변경사항의 타당성 여부, 변경공사의 기술적 사항 등 검토 후 판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4호서식]점용ㆍ사용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신청서 검토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심의 ◦ 실시계획 변경인가(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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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검토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심의 ◦ 실시계획 변경인가(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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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