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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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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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72 |
사무내용 | 어항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어촌어항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25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지적도 등본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지역개발공채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허가(불허)처분→통지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어항개발계획에 부합 여부, 사업수행능력 여부 등을 검토 후 판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3.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4.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7.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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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