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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72
사무내용 어항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어촌어항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25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지적도 등본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지역개발공채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허가(불허)처분→통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어항개발계획에 부합 여부, 사업수행능력 여부 등을 검토 후 판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2호서식]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축적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3. 사용 또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4.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평면도ㆍ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ㆍ설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7.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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