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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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준공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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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203 |
사무내용 | 어항개발사업 공사시행 준공 보고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어촌어항법 제10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25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허가대장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보고서 제출→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준공검사→준공확인처분→준공확인필증발급 | ||
심사기준 | 공사시행 내역 검토 후 판단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준공보고서.hwp (15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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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