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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준공보고서
등록일 2019/04/09/ 조   회 203
사무내용 어항개발사업 공사시행 준공 보고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어촌어항법 제10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25
처리기간 14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허가대장
비치대장 허가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보고서 제출→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준공검사→준공확인처분→준공확인필증발급
심사기준 공사시행 내역 검토 후 판단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호서식]준공보고서.hwp (15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 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총사업비 명세서(비귀속대상 시설물의 사업비는 제외한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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