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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록일 2019/04/09/ 조   회 173
사무내용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
근거법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485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건축과
조회사항 -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
비치대장 건축물대장 수정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협의→결재→통보
심사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적정여부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
유의사항 무단 용도변경 시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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