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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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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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73 |
사무내용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2485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건축과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 |
비치대장 | 건축물대장 수정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협의→결재→통보 | ||
심사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적정여부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 | |||
유의사항 | 무단 용도변경 시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