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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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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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74 |
사무내용 |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산자원관리법 제 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22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국립수산과학원(협의)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포획채취금지의 해제 허가 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 → 기안결재 → 해제허가증 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포획·채취금지의해제허가신청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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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 후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허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