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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74
사무내용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산자원관리법 제 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2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국립수산과학원(협의)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포획채취금지의 해제 허가 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및 관계기관 협의 → 기안결재 → 해제허가증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포획·채취금지의해제허가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 후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경우 허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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