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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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내수면어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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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54 |
사무내용 | 일정한 내수면에 어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21 |
처리기간 | 1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공공사업시행 관련제한여부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어업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신고증명서 발급→통보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6]내수면어업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 (시설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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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