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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내수면어업 신고
등록일 2019/04/09/ 조   회 154
사무내용 일정한 내수면에 어업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1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공공사업시행 관련제한여부 대조공부 -
비치대장 어업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신고증명서 발급→통보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6]내수면어업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
(시설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각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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