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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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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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43 |
사무내용 | 일정한 내수면에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21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공공사업시행 관련제한여부 | 대조공부 | 어업허가대장 |
비치대장 | 어업허가대장 | 수수료 | 5,000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면허증 작성→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4]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 ▹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 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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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