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등록일 2019/04/09/ 조   회 143
사무내용 일정한 내수면에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1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공공사업시행 관련제한여부 대조공부 어업허가대장
비치대장 어업허가대장 수수료 5,000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면허증 작성→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4]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
▹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 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