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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용)
등록일 2019/04/09/ 조   회 152
사무내용 일정한 내수면에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1
처리기간 1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공공사업시행 관련제한여부 대조공부 어업권원부, 어업면허대장
비치대장 어업권원부, 어업면허대장 수수료 9,000
면허세 종별 부과기준에 의함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면허증 작성→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2]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공동어업용).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는 내수면어업법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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