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 | ||
---|---|---|---|
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46 |
사무내용 | 수산종자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
근거법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21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어업허가대장 | 수수료 | 2,500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허가증 작성→통보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6]수산종자생산업허가신청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현장확인 / 허가증 교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