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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46
사무내용 수산종자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근거법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1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어업허가대장 수수료 2,500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허가증 작성→통보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6]수산종자생산업허가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현장확인 / 허가증 교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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