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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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업신고 (나잠어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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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212 |
사무내용 | 면허 및 허가어업 외의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24 |
처리기간 | 2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어업신고대장 | 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통보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어업신고(나잠어업)][별지제49호서식]어업신고서(수산업법시행규칙).hwp (3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