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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업신고 (나잠어업)
등록일 2019/04/09/ 조   회 212
사무내용 면허 및 허가어업 외의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8조제1항,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4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어업신고대장 수수료 1,5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통보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어업신고(나잠어업)][별지제49호서식]어업신고서(수산업법시행규칙).hwp (32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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