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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등록일 2019/04/09/ 조   회 138
사무내용 신고자가 수산업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4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신고증명서 작성→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어업신고사항변경신고][별지제52호서식]어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수산업법시행규칙).hwp (3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어업신고 증명서 1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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