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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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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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38 |
사무내용 | 신고자가 수산업법에 의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24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신고증명서 작성→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어업신고사항변경신고][별지제52호서식]어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수산업법시행규칙).hwp (3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어업신고 증명서 1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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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