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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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육상 해수양식 어업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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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67 |
사무내용 | 육상 해수양식 어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21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어업허가대장 | 수수료 | 4,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허가증 작성→발급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신청][별지제35호서식]양식업허가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hwp (2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시설의 계획서(설계도 포함) 또는 배치도 1부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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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관리신고 여부 확인(대상일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해수인용관계) 여부 확인/현장확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4] 육상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