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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육상 해수양식 어업허가 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67
사무내용 육상 해수양식 어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1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어업허가대장 수수료 4,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확인→기안·결재→허가증 작성→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신청][별지제35호서식]양식업허가신청서(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hwp (2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시설의 계획서(설계도 포함) 또는 배치도 1부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관리신고 여부 확인(대상일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해수인용관계) 여부 확인/현장확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4] 육상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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