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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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산물가공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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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41 |
사무내용 | 수산물 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612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수산물가공업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접수→확인(검토)→기안․결재→신고필증작성→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수산물가공업신고서.hwp (18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식품산업진흥법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