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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수산물가공업 신고
등록일 2019/04/09/ 조   회 141
사무내용 수산물 가공업[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糊料)ㆍ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612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수산물가공업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확인(검토)→기안․결재→신고필증작성→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5호서식]수산물가공업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식품산업진흥법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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