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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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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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52 |
사무내용 | 수산물 가공업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2항,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612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수산물가공업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검토)→기안․결재→신고필증 작성→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수산물가공업변경신고서.hwp (14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또는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 신고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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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식품산업진흥법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식품산업진흥법 규정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 가공공장의 주소, -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냉동·냉장실, - 자숙(煮熟)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 저유조[어유(간유) 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냉동기기(냉동·냉장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