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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
등록일 2019/04/09/ 조   회 152
사무내용 수산물 가공업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2항,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612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수산물가공업 신고대장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검토)→기안․결재→신고필증 작성→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7호서식]수산물가공업변경신고서.hwp (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수산물가공업 등록증 또는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 신고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식품산업진흥법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식품산업진흥법 규정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 가공공장의 주소, -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냉동·냉장실, - 자숙(煮熟)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 저유조[어유(간유) 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냉동기기(냉동·냉장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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