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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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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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23 |
사무내용 | 당해연도 어장이용 개발계획이 승인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22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면허의 결격 사유, 행정처분 여부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기안결재 →통지서 작성 → 교부 | ||
심사기준 | 면허 신청의 우선순위 - 당해어업, 어장에서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 - 신청어업과 동종어업 종사 여부, - 해당 수면의 자치구에 주소 여부 등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면허의우선순위결정신청서.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 1부 ◦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각 1부 ◦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1부 ◦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 1부 ◦ 여권 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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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