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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23
사무내용 당해연도 어장이용 개발계획이 승인된 수면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2
처리기간 2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면허의 결격 사유, 행정처분 여부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 기안결재 →통지서 작성 → 교부
심사기준 면허 신청의 우선순위 - 당해어업, 어장에서의 유효기간 만료 여부, - 신청어업과 동종어업 종사 여부, - 해당 수면의 자치구에 주소 여부 등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6호서식]면허의우선순위결정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수산기술자만 해당) 1부
◦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 각 1부
◦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 1부
◦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 1부
◦ 여권 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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