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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변경사항신고(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
등록일 2019/04/09/ 조   회 128
사무내용 어업권자가 면허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10조·제20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6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2
처리기간 2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어업권 원부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어업권 원부 대조) → 기안결재 →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18호서식]변경사항신고서(주소¸개명¸대표자¸선명¸설립목적).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에만 해당) 1부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해당 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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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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