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어업면허 신청 | ||
---|---|---|---|
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41 |
사무내용 | 일정한 수면에 면허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22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어장소유현황, 어업권 취소현황, 공공사업시행관련 제한여부 | 대조공부 | 어업권 원부 |
비치대장 | 어업권 원부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9,000원 ~ 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면허증 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9호서식]어업면허신청서.hwp (2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먼저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 10년(수산자원 및 어업조정상 필요시 10년 이내 처분가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