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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26
사무내용 어업권자가 취득한 어업면허에 대해 양식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19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2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어업권 원부, 어업권 인가 대장 수수료 4,000원
면허세 9,000원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인가증 생성 →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어업면허증
◦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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