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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46
사무내용 어업권 분할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19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2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어업권 소유 및 취소사항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어업권 원부,어업권 인가 대장 수수료 4,000원
면허세 9,000원 ~ 27,000원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인가증 생성 →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6호서식]어업권분할인가신청서.hwp (17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1부
◦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어업권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분할인가 신청,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 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는 수산업법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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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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