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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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업권 이전인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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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9/ | 조 회 | 147 |
사무내용 |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19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22 |
처리기간 | 4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어업권 소유현황 및 취소현황 | 대조공부 | 어업권 원부 |
비치대장 | 어업권 원부, 어업권 인가 대장 | 수수료 | 4,000원 |
면허세 | 9,000원 ~ 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인가증 작성 → 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23호서식]이전인가신청서(어업권¸지분).hwp (17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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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마을어업을 제외한 어업권은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지분인가,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자와 그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는 수산업법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