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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신청
등록일 2019/04/09/ 조   회 142
사무내용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709-4522
처리기간 1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어업권 원부
비치대장 어업권 원부, 관리선 관리대장 수수료 5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30호서식](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신청서.hwp (16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어업면허증 또는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 1부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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