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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등록일 2020/07/13/ 조   회 188
사무내용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등록) 민원사무
근거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815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등록(10,000원) 변경등록(5,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정 및 통지
심사기준 구비서류 등 타당성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붙임2,추가]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변경등록)신청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등록(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
변경등록(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유의사항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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