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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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업허가 신청(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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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40 |
사무내용 |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5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관계행정기관 | 대조공부 | 어선등록관리대장, 어선원부, 행정처분대장 |
비치대장 | 어업허가대장 | 수수료 | 2,5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 확인→기안 ․ 결재→허가증 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6호서식]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수산업법시행규칙).pdf (6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경우 -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함) 1부 ◦ 구획어업의 경우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 기부 등본을 말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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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선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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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