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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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업휴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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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5/ | 조 회 | 141 |
사무내용 | 연안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709-4505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어업허가대장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접수→사실 확인→기안 ․ 결재→신고수리→교부 | ||
심사기준 | -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55호서식]어업휴업신고서(수산업법시행규칙).pdf (40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어업허가증 1부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